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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 가리비에 '국산' 표기...원산지 표기 위반 적발 [앵커리포트] / YTN

2023-09-07 432 Dailymotion

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,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더불어 원산지 표기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인천의 수산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가게들이 적발됐는데요. <br /> <br />단속현장 한 번 보시죠. <br /> <br />수족관에 가리비들이 쌓여있죠. <br /> <br />품목에 '참가리비', 원산지로 '국내산'이라고 적혀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확인해보니, 이 수족관 안에는 국산뿐만 아니라 일본산도 섞여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진향 /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주무관 : 봤을 때 이게 일본산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돼요.'혼동 표시'라고 해서, 이것도 사법처분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일단은 일본산도 표시해주세요.] <br /> <br />일본산 가리비가 국산으로 표기된 경우가 1건, 참돔이 2건으로 이 시장 안에서만 3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6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염수 방류 뒤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매를 꺼려할까, 상인들도 걱정이 많다 보니 이렇게 규정을 어기게 됐다는데요. <br /> <br />일부 상인들은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수산물 시장상인 : 저희도 부담스러워서 일본산 넣는 게…] <br /> <br />[수산물 시장상인 : (단속을)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. 계도를 좀 해주셨으면, 상인들도 잘 지킬 거예요.] <br /> <br />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, 혼동하게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, <br /> <br />아예 하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표본검사에서 방사능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해수부는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인근 연안과 수산시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 오는 12월 초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일본산 가리바와 참돔, 멍게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0712311965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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